(산안기)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3회 2부

2020. 7. 28. 23:51공부/산업안전기사 작업형

1. 작업자는 전주에 올라가다 표지판에 부딪치며 추락하는 사고 발생. 위험요인 2가지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음

    - 작업발판이 불안

    - 작업 전 주변 점검을 소홀히 함

 

 

2. 화면을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보호구의 명칭

    (2)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 3가지

 

    (1) 안전블록

    (2) 안전대의 구조

       -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 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일 것

 

    * 안전블록의 구조

       - 자동감김장치를 갖출 것

       -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3. 항타기, 항발기 작업을 보여줌.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4. 이동식 크레인 작업

 

    (1)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내용을 아래의 ( )에 적으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1 )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 2 )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 3 )마다 실시한다.

 

 

    (1)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2) 안전주기 검사

       (1) 3년

       (2) 2년

       (3) 6개월

 

 

5.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착용해야하는 것

 

    (1) 마스크의 종류

    (2) 흡수제 종류 2가지

 

    (1) 방독마스크

    (2) 활성탄, 소다라임, 큐프라마이트, 알칼리제재

 

6. 전주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전주에 맞아 사고

 

    (1) 재해원인

    (2) 가해물

    (3) 전기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안전모의 종류

 

    (1) 전주와 충돌

    (2) 전주

    (3) AE형, ABE형

 

 

7.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6가지

 

    - 발판재료는 작업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8. 고온의 스팀배관을 보수하기 위해 누출부위를 점검하는 장면. 예상되는 재해발생형태

 

    - 이상온도 노출, 접촉

 

 

9. 작업자는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중. 사용하고 있는 크랭크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

 

    - 손쳐내기식

    - 수인식

    - 게이트 가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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