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쇄용 롤러를 청소하는 작업 중 재해발생. 작업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2 가지씩
(1) 위험요인
- 회전체에 장갑을 착용하여 손이 다칠 우려
-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
-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여 다칠 우려
(2) 안전대책
- 회전체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이물질 제거시 롤러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 작동을 방지
- 안전장치가 없어서 롤러가 멈추지 않아 손이 물려 들어가므로 안전장치 설치
2.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 도중 재해 발생. 재해발생 원인 중 직접원인
(화면: 항타기, 항발기 장비로 땅을 파고 전주를 묻는 도중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조금 불안정한 듯하다 조금씩 돌아가서 항타기로 전주를 조금 움직이는 순간 인접한 활선 전로에 접촉되어 스파크 발생)
- 인접활선 전로에 접촉
3.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 배관을 인양하는 작업으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철제 배관을 인양 중 H빔에 부딪치면서 흔들이는 영상. 배관 인양 작업 시 안전대책 3가지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지휘자 배치
- 와이어로프의 안전상태 점검
- 훅의 해지장치 및 안전상태 점검
4.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 감전되어 발생한 사고.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
-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피부저항은 1/25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전되기 쉬움
5. 승강기 설치 전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 중 승가기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사고 발생. 핵심위험요인 3가지
-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음
- 작업자가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
- 수직형 추락방호망 미설치
6. 인화성 물질의 취급 및 저장소. 점화원의 형태와 종류
(화면: 인화성 물질 저장창고에 인화성 물질 저장 드럼 여러개 있음.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이 든 운반용 캔을 운반하다 잠시 쉬려고 인화성 물질을 저장한 드럼 옆에서 웃옷을 벗는 순간 폭발사고)
- 점화원 형태: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
- 점화원의 종류: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
7. 김치제조 공장 슬라이스 작업 중 작동이 멈춰 기계를 점가하는 도중 재해 발생. 슬라이스 기계 중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의 (1) 기인물, (2) 가해물
(1) 슬라이스 기계
(2) 슬라이스 기계 칼날
8. 변압기를 유기화학물에 담가서 절연처리하고 건조작업을 하고 있음. 이 작업 시 착용이 필요한 보호구
(1) 손
(2) 눈
(1) 절연 고무장갑
(2) 보안경
9. 보호구 중 방진마스크의 안전인증 규정에서 제시한 일반적 구조 조건 5가지
- 착용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전면형은 호흡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 분리식 마스크에 있어서 여과재,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근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가 자신이 안면과 분리식마스크의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에 있어서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하지 않아야 한다
-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에 있어서 여과재를 안면에 적합하게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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