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3부

2020. 7. 30. 01:17공부/산업안전기사 작업형

1. 이동식크레인 작업. 이동식크레인 작업 중 화물의 낙하, 비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또는 조치내용 3가지

 

    -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 훅의 해지장치 점검

    - 줄 걸이 방법 점검

    -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2. 작업자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제작 작업 중. 장시간 노출될 경우

 

    (1) 질병 발생원인

    (2) 장기간 폭로시 예상되는 직업병 3가지

 

    (1) 석면

    (2)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3.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거나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 4가지

 

    -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해체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습윤한 장소에서 설치된 이동전선.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용 전 조치사항 3가지

    - 이동전선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 사용
    - 이동전선은 절연피복 손상, 노화로 인한 감전방지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

 

 

5. 안전인증대상 안전모의 그림. ( )에 적합한 세부 명칭

 

 

6. 두 명의 작업자가 작동중인 경사 컨베이어에서 물건을 컨베이어 위로 올리는 작업. 한 작업자는 컨베이어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물건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는 컨베이어 아래에서 물건을 올려 줌. 컨베이어 위에 서 있던 작업자의 발이 물건에 맞아 넘어지며 작업자의 팔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 발생

 

    (1)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2가지

    (2) 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

 

    (1)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2가지

        -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 안전한 작업발판을 확보하지 않고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

 

    (2) 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

        -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하여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킨다

 

 

7. 작업자는 롤러기 작업 중 손가락 협착사고 발생. 동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1) 롤러기의 방호장치 명

    (2) 방호장치를 설치위치에 따라 3가지 구분

 

    (1) 급정지장치

    (2) 설치위치에 따른 구분

       - 손 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 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 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밑면으로 부터 0.4m 이상 0.6m 이내)

 

 

8. 교량점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고 발생

 

    (1) 위와 같은 작업 시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발판의 폭

    (2)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

 

    (1) 40cm 이상

    (2) 3cm 이하

 

 

9. 작업자는 퍼지작업 중. 퍼지작업의 종류 3가지

 

    - 진공퍼지

    - 압력퍼지

    - 스위프퍼지

    - 사이폰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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