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2014년 3회 1부

2020. 7. 26. 20:42공부/산업안전기사 작업형

1. 화면에서 작업자는 컨베이어 작업을 하던 준 손이 협착되었다. 위 동영상을 보고 안전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화면: 작업자가 야간에 한손으로 후레시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중 부주의로 컨베이어 위에 올려둔 손이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발생)

 

    - 전원차단 후에 기계점검 실시

    -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시작 전 기계점검 실시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컨베이어 주변 조명 확보

 

 

2. 화면은 승강기 와이어로프에 묻은 기름과 먼지를 청소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1) 위험점의 종류, (2) 화면에서 예상되는 재해의 발생형태와 그 정의

 

    (1) 접선물림점

    (2) 재해발생형태: 끼임

         정의: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등에 감긴 경우

 

 

 

3. 화면에서 보이는 보호구의 (1) 명칭, (2) 등급으 3가지로 구분하고 (3) 산소농도 몇 % 이상인 장소엥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적으시오

    (1) 명칭: 방진마스크

    (2) 등급: 특급, 1급, 2급

    (3) 산소농도 18% 이상에서 사용

 

 

4.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성형기 작동 중 기계가 멈추자 안을 들여다보며 기계 안에 끼인 이무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감전으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다. 사출성형기의 이물질 제거 시 안전작업방법 3가지

 

    -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 제거

    - 사출성형기에 인터록장치를 설치

    - 이물질 제거시 수공구 사용

 

 

5. 화면에서 2명의 작업자가 전주에서 작업을 하고 이싿. 작업자 1명은 아ㅐ에서 절연용 방호구르 올리고 있으며 다른작업자는 크레인에서 절연용 방호구를 받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 화면에서와 같은 활선작업시 내재되어 있는 핵심위험요인 2가지

 

    - 근로자가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의 우려

    - 크레인이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감전의 위험

    - 근로자가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감전의 우려

 

6. 아파트 창틀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작업자가 발판을 건네주고 다른 작업자가 설치하려고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변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고, 작업자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함께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위 사고에서 추락의 원인 3가지를 적으시오

 

    -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호망 미설치(또는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또는 불량)

    - 주변 정리정돈 불량

 

 

7. 화면은 작업자가 교류아크 용접작업을 하는 장면이다. 화면의 작업에서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작업자 측면과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각각 1가지씩 적으시오

(화면: 작업자가 한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용접을 하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에는 인화성물질로 보이는 깡통 등이 쌓여있다)

 

    <작업자 측면>

    - 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용접을 하고 있어 작업이 불안하며 작업 상황 파악이 어렵다.

 

    <작업장 요인>

    - 용접하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위험이 있다.

 

 

8.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

 

    - 계측장치(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 자동경보장치

    - 긴급차단장치

    - 예비동력원

 

 

9. 화면에에서는 박공지붕 설치작업을 보여준다. 재해원인 3가지를 쓰시오

(화면: 박공 지붕 위에서 박공지붕을 설치하던 중 작업자가 미끄러지며 박공지붕 재료와 함께 추락, 지붕 아래에 다른 작업자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비래하는 박공지붕에 맞는 사고 발생)

 

    -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난간 미설치

    - 위험한장소에서 근로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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