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18년 2회

2020. 7. 19. 20:20공부/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 니트로소화합물과 같은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조,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기준을 쓰시오

- 비상구의 너비는 ( 1 )m 이상일 것
- 높이 ( 2 )m 이상으로 할 것
- 출입구로부터 (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 4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 0.75
(2) 1.5
(3) 3
(4) 50


2. 최소절연저항 값을 쓰시오


(1) 0.1
(2) 0.2
(3) 0.3
(4) 0.4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종류를 쓰시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4. 다음에 해당하는 위험점을 쓰시오

( 1 )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
( 2 )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 연삭기가 숫돌과 하우스 등이다
( 3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

(1) 협착점
(2) 끼임점
(3) 접선물림점


5.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1) 화기금지
(2) 폭발성물질경고
(3) 부식성물질경고
(4) 고압전기경고


6. 다음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1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2 )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3 )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취관
(2) 주관
(3)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7. 프레레스기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형식의 구분 기준에서 광축의 범위를 쓰시오


(1) 12
(2) 13
(3) 56
(4) 56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크레인 작업시 작업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 사무실에서 20m 떨어진 곳의 음압수준이 100dB이라면 200m 떨어진 곳의 음압의 수준(dB)은?

- dB2 = dB1 - log(d2/d1)
= 100 - 20log(200/20) = 80dB


10. 인체측정 응용원칙 3가지

-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 조절범위 (조절식)
-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11.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하는 사항 2가지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 당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보수 할 것
- 작업 중에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1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4가지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특별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4. 가스장치실 설치기준 3가지

-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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