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17년 2회

2020. 7. 16. 23:04공부/산업안전기사 필답형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 (단, 일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외)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 보건 교육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2. 지게차, 구내운반차의 사용 전 점검사항 4가지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3.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외대상, 제제 대상 4가지 (단,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품으로 제공되는 제제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 방사성물질

    - 화장품

    - 농약

    - 사료

    - 비료

    - 폐기물

    - 의료기기

 

 

4. 1,44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년간 주 40시간, 50주의 작업을 한다. 평균출근 94%, 지각 및 조태 5,000시간, 근로손실일수 1,200일, 사망 1명, 조기출근과 잔업은 100,000시간이다. 강도율 계산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년근로총시간수) * 1,000

                = ( (1,200 +7,500) / (1,440 * 40 * 50 * 0.94) + (100,000 -5,000) ) * 1000

                = 3.104 = 3.10

 

 

5. 다음은 강품에 대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타워크레인의 순간풍속이 ( 1 ) m/s 초과시 운전작업 중지

    - 타워크레인의 순간풍속이 ( 2 ) m/s 초과시 설치, 수리, 점검 및 해체 작업 중지

 

    (1) 15

    (2) 10

 

 

6. 다음 ( )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 1 )에 가장 가까운 ( 2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3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3 )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취관

    (2) 분기관

    (3) 발생기

 

7. 지상높이가 31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해당 작업공사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가설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기계 설비공사

    - 해체공사

 

 

8. 다음 보기는 Rook에 보고한 오류 중 일부이다. 각각 Omission errorCommission error로 분류하시오

 

    (1) 납 접합을 빠뜨렸다.

    (2) 전선의 연결이 바뀌었다.

    (3) 부품을 거꾸로 배열하였다.

    (4) 틀린 부품을 사용하였다.

    (5) 부품을 바뜨렸다.

 

    - Omission error : (1), (5)

    - Commission error : (2), (3), (4)

 

 

9.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빈칸을 넣으시오

 

    - 높이 ( 1 )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 3 )도 이상 ( 4 )도 이하를 유지할 것

 

    (1) 10m

    (2) 2m

    (3) 20

    (4) 30

 

 

10. 경고표지에 용도 및 사용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안전, 보건표지 종류를 쓰시오.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장소 (낙하물 경고)

    - 경사진 통로 입구 미끄러운장소 (몸균형 상실 경고)

    - 휘발유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인화성물질 경고)

 

 

11.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교육 내용 5가지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관상, 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12.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항 방법으로 ( 1 )를 하거나, ( 2 )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3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지

    (2) 도전성

    (3) 제전

 

 

13.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 지 여부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4. 통풍이나 환기가 충붕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은 제외)

 

    - 작업장 내 윟머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 인화성 액체의 장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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